상품 세관 신고

비유럽 국가에서 도착

EU 이외의 국가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는 수량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음의 범주가 포함됩니다:

– 여행자의 개인적 또는 가족적 사용을 위해 가끔 수입되는 상품, 그리고 선물용으로 의도된 상품,

– 담배 상품,

– 알코올음료,

– 약.

특수 규정에 따른 수입, 수출 및/또는 운송과 관련된 제한은 다음에 적용됩니다:

– 수의과 상품 및 동물,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과 식물 종에 대한 국제 무역 협약(CITES),

– 무기, 탄약, 폭발물,

– 마약,

– 공장 부품 및 식물 기원 상품,

– 금융 수단

 

유럽국가에서 도착

EU 국가로부터 상품을 수입할 때, 수량 제한이 선택된 상품에 적용됩니다(소비세 면제):

-담배와 담배 제품,

-술과 알코올음료.

유럽 연합의 웹사이트에서 술, 담배, 현금 전달에 대한 모든 제한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입 제한이 다음에 적용됩니다:

– 마약,

– 다른 EU 국가에서 애완동물 동반 체코로 여행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과 식물(CITES)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현금 제어

체코 공화국에 입국 또는 출국하는 여행자는 유효한 은행권 및 동전, 여행자 수표, 체코 또는 외국 통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 주문서(총액이 10,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를 서면으로 관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 EU 국가에서 다른 EU 국가로 여행하는 경우, 두 국가에 모두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관원이 운반된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세관 당국은 개인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