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 중의 여행. 체코 정부 법령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

체코인들은 여행할 수 없으며, 외국인들은 체코에 올 수 없습니다.

– 체코에 영주권자 또는 임시 체류권(90일 이상 체류)을 가진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코 영토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체코에 상주하는 모든 체코 시민과 외국인(90일 이상 거주)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금지합니다.

만약 언급된 조치의 대상이 된다면,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으로 여행하지 마세요.

대안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항공 운송 회사나 항공권 판매 대리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은 30일 동안 유효하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여행 제한의 예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체코 내무부 웹 사이트 방문하시기 바랍니다.